반응형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 |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 재학증명서 |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복무증명서 |
85%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만 65세 이상인 자 |
7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개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류 첨부 면제 1)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2) (직전 3개년도) 표준손익계산서 3)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5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4년~존속기간 만료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개 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 |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ㅇ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없음 |
기술신탁관리기관 |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은행 | ㅇ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이전유형 : 1) 질권의 행사 2)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3) 신탁의 설정 *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반응형
'지식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료 (1) | 2025.02.02 |
---|---|
상표 출원 (0) | 2025.02.02 |
상표 출원 가이드 (0) | 2025.02.02 |
디자인 출원 가이드 (0) | 2025.02.02 |
지식재산경영인증 (1)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