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hiyajung 2025. 2.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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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85%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만 65세 이상인 자

 

7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류 첨부 면제
1)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2) (직전 3개년도) 표준손익계산서
3)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없음

 

3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4년~존속기간 만료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없음
기술신탁관리기관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 ㅇ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이전유형 : 1) 질권의 행사 2)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3) 신탁의 설정
*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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