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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감면 대상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면제대상요건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

지식재산권 2025.02.02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가이드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검색 문의는 특허청 1544-8080 또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02-6915-6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지식재산권 2025.01.3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수수료

출원 및 심사청구출원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출원료..

지식재산권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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