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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료

등록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설정등록료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연차등록료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

지식재산권 2025.02.02

등록이란?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등록원부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

지식재산권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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