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표 출원 가이드

hiyajung 2025. 2.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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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준비

  •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없이 A4용지 안에 작성합니다.
  • 다만,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채색해야 합니다.

 

선출원 선등록상표조사

  •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자신이 출원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출원구분】란의 상표등록출원을 선택하고【권리구분】란에서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중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지정상품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로 (www.patent.go.kr)→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상표출원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NICE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코드/분류조회 →상품/서비스업분류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상표견본 포함) 1통, 기타 서류별 해당 증명서류(정관, 정관요약서, 경영사실 입증서류 등)1통을 포함해야합니다.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이의신청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 심사관은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심사관은 심사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며,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 특허청에서는 등록결정서와 함께 납부자번호·출원번호·등록료·등록세·지방교육세·총금액·정상납부기일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므로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료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방문 수령 후, 먼저 등록세납부서의 납부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세·지방교육세·합계액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등록세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 특허청에서는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 접수 즉시 납부자번호 및 등록료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등록세납부서」용지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와 서울사무소에 비치)
  • 단, 우편 납부시에는 등록료 등의 금액을 통상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 납부시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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