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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상표 1출원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상품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업무표장은 지정업무를 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료는 1상품류를 기본 출원료로 하고,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기본상품수(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상품당 2천원의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1상품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출원료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상표의 구분
-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포장, 업무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입니다.
단체표장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증명표장
-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업무표장
-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서울특별시, 대한민국(특허청장) 등)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입체상표제도
-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병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류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1출원서로 여러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
-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의 상표권존속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통해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기간만료 1년 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청에「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서식은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다운가능, 또는 "특허로(www.patent.go.kr)→사용자등록/변경→출원인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인증서로그인 후 온라인 변경 가능)를 작성·제출하여야만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인과 업무상 연락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하여야만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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