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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3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가이드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검색 문의는 특허청 1544-8080 또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02-6915-6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지식재산권 2025.01.31

특허의 이해 2

특허심사 관련 안내심사절차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주요 절차 설명방식심사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

지식재산권 2025.01.26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수수료

출원 및 심사청구출원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출원료..

지식재산권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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