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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권리별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 설정등록료 (1~3년분) |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
||||||
4~6년 | 7~9년 | 10~12년 | 13~25년 (하단 안내 참조) |
||||||
특허 (기본료+ 가산료) |
기본료 | 매년 13,000원 | 매년 36,000원 |
매년 90,000원 |
매년 216,000원 |
매년 324,000원 |
1개월 까지 |
등록료의 3% |
|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
매년 12,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49,000원 |
매년 49,000원 |
2개월 까지 |
등록료의 6% |
||
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
기본료 | 매년 12,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13~15년) 매년 240,000원 |
3개월 까지 |
등록료의 9% |
|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
매년 4,000원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13~15년) 매년 20,000원 |
4개월 까지 |
등록료의 12% |
||
디자인 | 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13~20년) 매년 210,000원 |
5개월 까지 |
등록료의 15% |
|
일부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13~20년) 매년 34,000원 |
6개월 까지 |
등록료의 18% |
상표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정상납부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상납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상표의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 설정등록 |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2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
||
지정상품추가 |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 |||
지정상품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
존속기간갱신 |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8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03,000원)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
존속기간 만료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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