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료

hiyajung 2025. 2.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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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지식재산권 등록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 기간은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 권리회복은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권리별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하단 안내 참조)
특허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매년 13,000원 매년
36,000원
매년
90,000원
매년
216,000원
매년
324,000원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49,000원
매년
49,000원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13~15년)
매년
20,000원
4개월
까지
등록료의
12%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13~20년)
매년
210,000원
5개월
까지
등록료의
15%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3~20년)
매년 34,000원
6개월
까지
등록료의
18%

 

상표 등록료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정상납부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상납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상표의 자세한 등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2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지정상품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8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0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존속기간 만료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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