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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경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믕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목적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합니다.
인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10점)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 (최대 6점)
-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직무발명활성화(5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시 : 5점
- 그 외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보유 : 2점,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나 처분 : 1.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8점)
-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은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은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11점)
-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은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 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은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2(5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평가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 등급은 건당 0.9점, “A” 등급은 건당 0.7점, “BBB” 등급은 건당 0.5점, “BB” 등급은 건당 0.3점 “B” 등급은 건당 0.1점이 부여 (최대 5점)
지식재산권 교육(5점)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5점)
-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인원수/임직원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함 (15%이상 5점)
-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 인력점수 산정 (1인 : 1점, 2인 : 2점, 3인 이상 :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2(7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 :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21점)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8점)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30% 이상인 경우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8점)
-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사용권) / 통상실시권 (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IP 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건당 1.6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7점)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특허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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