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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합니다.
-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합니다.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과 현행 실용신안(심사후 등록제도)의 절차 비교도

-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1999.7.1~2006.9.30)는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정정공고, 확정등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 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는 1.출원, 2.기초적요건심사, 보정명령, 3.설정등록으로 구성이 되며 설정등록시 권리가 발생됩니다.
- 기술평가제도는 4.기술평가청구, 5.의견제출통지, 6.의견서/정정청구, 7.정정불인정이유통지, 8.의견서, 정정의 보정, 9.기술평가결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 기술평가결정 이후 10.정정공고 단계를 거쳐 11.확정등록을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2006.10.1이후)는 특허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1.출원/심사청구, 2.거절이유통지, 3.의견서/보정서, 4.최후거절이유통지, 5.의견서/보정서, 6.등록(거절)결정, 7.설정등록으로 진행이 되며 설정등록시 권리발생 및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현행 실용신안 흐름도

- 실용신안 출원에 출원서 기재사항과 상세한 설명 : 기술서 , 청구범위 : 권리서 , 도면 : 고안의 형상(필수) 가지고 방식심사를 하는데 방식심사는 형식상 하자여부 판단을 위해 하며 방식심사 후 출원공개 하는데 출원공개는 우선권주장기간(12개월) 우선권주장보정기간(4개월) 공개준비기간(2개월) 총 18개월 후 실제심사 착수 한다 착수는 출원고안이 등록받기 위한 주요요건이며 주요요건은 1.등록요건(제4조)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신규성)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을 것 (진보성) 2.명세서 기재요건(제8조)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고안 내용을 개시할 것 청구 범위가 권리로서 명확하게 기재될 것 이다. 착수 후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되지만 거절 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처리기간 동안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볼수있다. 재심사 후 거절이유가해소 된다면 등록결정이 되어 무효심판청구가 되고 등록결정이 될테지만 거절이유미해소 된다면 거절이 결정되고 거절불복심판됩니다.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구분,실용(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를 나타낸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표입니다.
실용신안 | 특허 | ||
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 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침해자의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 취소 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17.3.1.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3년 이내 가능) | |
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했습니다.
주요내용
-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합니다.
-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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