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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입니다.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예) F16K 1/00(or 1/02)의 경우국제특허분류의 구조 표국제특허분류의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며,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로 구성되어있습니다.분류기호F-16K1/1001/20
구분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분류타이틀 기계공학 공업일반 기계요소 밸브 리프트밸브 나사스핀들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집니다.
-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선진특허분류
선진특허분류(CPC) 소개
- CPC는 국제특허분류(IPC)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입니다.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특허청 주도로 2012년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IPC와 C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CPC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 WIPO의 주요 임무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를 실시합니다.
- WIPO 구성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했습니다.
-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합니다.
-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했으며, 가맹국은 172개국입니다.
- 주요내용
-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 소멸합니다.(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합니다.(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 우선권제도
- 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됩니다.
-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입니다.
- 논의경과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했숩니다.
-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 출원일 설정 기준
-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했습니다.
-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 선행기술
-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 보정 및 정정 등
-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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