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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해외출원방안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이상의 모든 경우가 "해외상표출원시스템"에 해당되므로,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공식명칭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마드리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이후,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1989년 6월 27일에 마드리드 의정서(공식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가 채택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두 조약은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관계로, 기속되는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 그러나 실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었습니다.
- 2015.10.31일 이후 마드리드 의정서가 유일한 운영조약이 되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6년 10월 11일 마드리드 총회에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단일제도(one-treaty system)로 만들기 위해 마드리드 협정 제14조(1)항과 제14조(2)항을 동결시켜 이후 마드리드 협정의 추가 가입을 차단하였습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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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원절차(각국별 언어로 출원서 작성/각국별 출원절차)는 출원인에서 B국, C국, D국으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 작성/하나의 출원절차)는 출원인에서 A국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에서 B국,C국,D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①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③ 지정국의 추가 가능
-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세요.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입 요건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4조 제1항 제1호)
- 유럽연합과 같은 정부간기구의 경우에는, 정부간기구 회원국 중 최소 1개국이 파리협약의 당사국이어야하며, 정부간기구 영역 내에서 유효한 표장을 등록하기 위한 지역관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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