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의 이해 2

hiyajung 2025. 1.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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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관련 안내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습니다.
  •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보호권리)
  •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합니다.(기재요건)
  •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합니다.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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