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가이드

hiyajung 2025. 1. 31. 20:31
반응형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검색 문의는 특허청 1544-8080 또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02-6915-6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서식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순으로 작성하고, (요약서, 명세서, 제도면서식은 특허출원서식 다운 시 같이 포함)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발명이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단,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 (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명세서, 요약서, 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포함해야합니다.
  • "특허로 (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서류별로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후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다만, 특허의 출원일이 2017.3.1. 이전인 경우 5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빠른심사’,‘일반심사’,‘늦은심사’의 세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