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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심사청구
출원
-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출원료
- 출원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전자출원(온라인)과 서면출원의 비용이 상이하며, 전자출원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심사청구료
- 심사청구료는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별도로 심사청구 신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허
-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 특허 출원료의 경우 46,000원이고, 특허 심사청구료의 경우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씩 가산됩니다.
-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이 1개인 경우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166,000원 + 심사청구료 가산료 51,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실용신안
- 특허와 동일하게 실용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 실용신안 출원료의 경우 20,000원이고, 실용신안 심사청구료의 경우 기본료 71,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씩 가산됩니다.
- 따라서, 특허와 동일하게 실용신안 출원 시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실용신안 출원 시 청구항이 1개인 경우 출원료 20,000원 +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71,000원 + 심사청구료 가산료 19,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디자인
- 디자인의 경우 출원 시 심사청구료 없이 출원료만 납부합니다.
- 1디자인마다 94,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표
- 상표의 경우 출원 시 심사청구료 없이 출원료만 납부합니다.
-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됩니다.
- 예를 들어,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이 11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2,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되고, 지정상품이 12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4,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되며, 지정상품이 13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6,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 권리별 자세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심사 | 일부심사 | |||||
전자 출원 |
기본료 |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
1디자인 마다 94,000원 |
1디자인 마다 4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서면 출원 |
기본료 |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
1디자인 마다 104,000원 |
1디자인 마다 5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
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66,000원 | 71,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가산료 | 51,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 뿐만 아니라 특허사무소에 지불하는 대리인 수임료도 존재합니다.
- 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특허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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