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수수료

hiyajung 2025. 1.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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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심사청구

출원 

  •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출원료

  • 출원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전자출원(온라인)과 서면출원의 비용이 상이하며, 전자출원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심사청구료

  • 심사청구료는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별도로 심사청구 신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허

  •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 특허 출원료의 경우 46,000원이고, 특허 심사청구료의 경우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씩 가산됩니다.
  • 따라서,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특허 출원 시 청구항이 1개인 경우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기본료 166,000원 + 심사청구료 가산료 51,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실용신안

  • 특허와 동일하게 실용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 실용신안 출원료의 경우 20,000원이고, 실용신안 심사청구료의 경우 기본료 71,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씩 가산됩니다.
  • 따라서, 특허와 동일하게 실용신안 출원 시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실용신안 출원 시 청구항이 1개인 경우 출원료 20,000원 +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71,000원 + 심사청구료 가산료 19,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디자인

  • 디자인의 경우 출원 시 심사청구료 없이 출원료만 납부합니다.
  • 1디자인마다 94,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표

  • 상표의 경우 출원 시 심사청구료 없이 출원료만 납부합니다.
  •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됩니다.
  • 예를 들어,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이 11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2,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되고, 지정상품이 12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4,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되며, 지정상품이 13개인 경우  출원료 52,000원 + 가산료 6,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특허청 관납료로 소요됩니다.

 

  • 권리별 자세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
출원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
마다
94,000원
1디자인
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
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1디자인
마다
104,000원
1디자인
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66,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51,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 뿐만 아니라 특허사무소에 지불하는 대리인 수임료도 존재합니다.
  • 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특허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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