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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법제46조)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②항 후단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②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②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확대된 선출원(법제33조제3항)
- ①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련디자인(법제3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법제51조)
- ① 조약에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및 제46조(선출원)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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