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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2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의 필요성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특허획득을 원하..

지식재산권 2025.01.31

특허의 이해 4

국제특허분류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되었습니다.국제특허분류의 목적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입니다.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입니다.국제특허분류의 구조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예) F16K 1/00(or 1/02)의 경우국제특허분류의 구조 표국제특허..

지식재산권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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