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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2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가이드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검색 문의는 특허청 1544-8080 또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02-6915-6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

지식재산권 2025.01.31

PCT 국제출원

해외출원의 필요성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특허획득을 원하..

지식재산권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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