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통 신청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가능 한 주택의 면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은 신청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전용면적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