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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가능 한 주택의 면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은 신청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사람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사람
- 전용면적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 사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p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0%p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이면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20%p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50% | 1,741,482 | 2,707,856 | 3,599,325 | 4,124,234 | 4,387,536 | 4,781,641 | 5,175,747 | 5,569,852 |
70% | 2,438,075 | 3,790,998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50% | 5,224,446 | 8,123,568 | 10,797,97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 산정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참조)
- 부동산가액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2024년 부동산가액 기준: 21,55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23,705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25,86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25,860만 원 이하
①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가액기준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2024년 자동차가액 기준: 3,70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태아포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 4,449만 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장기전세주택 특징
1. 파격적인 가격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철저한 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의 장기전세주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i-sh.co.kr/app/lay2/S48T1587C58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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