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관련 안내심사절차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주요 절차 설명방식심사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