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의 목적(법제1조)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정의(법제2조)"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법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