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명세서 작성방법

hiyajung 2025. 1.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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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고안)의 설명 기재 방법

  • 발명(고안)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발명(고안)의 내용】,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란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내용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습니다.
    1.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적으며, 영문 명칭을 { }안에 병기합니다.
      [예] 【발명(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2. 【기술분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예]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ㆍㆍㆍ하기 위한 ㆍㆍㆍ에 관한 ㆍㆍㆍㆍㆍㆍ.
    3.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란에는 발명(고안)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예]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로는 ㆍㆍㆍㆍ도 1과 같이ㆍㆍㆍㆍㆍㆍㆍ
    4. 【선행기술문헌】란에는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문헌 정보를 가급적 적습니다.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문헌 정보는【특허문헌】 【비특허문헌】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특허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비특허문헌】
      【0004】(비특허문헌 1)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 : 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5. 【발명(고안)의 내용】란은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구분하여 적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해결하려는 과제】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등을 적습니다.
      • 【과제의 해결 수단】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에 의하여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적혀 있는 발명(고안) 그 자체가 해결수단이 되므로 청구항에 적혀 있는 발명(고안)을 적으면 됩니다.
      • 【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 난을 만들고 다음 예와 같이 각각의 도면에 대한 설명을 【도 1】, 【도 2】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3】
        【도 1】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도 2】제2도는 ㆍㆍㆍ 부분의 정면도
      • 【부호의 설명】란에는 도면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들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해당 부호들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같이 적어야 하며, 청구범위를 적을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부호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란에는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고안)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예】란을 만들어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적고,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인용하여 적습니다.
      [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
      【실시예 1】
      【0011】 ○○○○○○○○○○○○○○○○○○○○○○○○○○
    8. 【산업상 이용가능성】란은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으려는 발명(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발명(고안)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부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란?

  • 【청구범위】란의 【청구항】란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함)을 적으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청구항은 발명(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어야 합니다.
  • 종속항을 적을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적어야 합니다.
  • 각 청구항은 항마다 줄을 바꾸어 적고, 그 적는 순서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ㆍㆍㆍㆍㆍㆍ(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ㆍㆍㆍ(종속항)
  •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부호를 청구범위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42조의2제1항(「실용신안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청구항】 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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