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경영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믕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목적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합니다. 인증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10점)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 (최대 6점)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직무발명활성화(5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시 : 5점그 외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보유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