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면제대상요건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