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디자인등록출원(법제37조)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