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의 기원'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