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및 심사청구출원 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출원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심사청구는 특허청에서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특허의 경우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자동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출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