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등록원부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