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의 이해 1
hiyajung
2025. 1.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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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 최초의 특허법(1474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입니다.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입니다.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습니다.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특허요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이 발생합니다.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절차
[ 출원 → 심사 → 등록여부 결정 → (등록결정 시) 설정등록 ]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까지 납부하여야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허출원관련 안내
출원
-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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