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디자인의 이해 3
hiyajung
2025. 1. 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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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법제37조)
-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②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내용구분,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내용 표 입니다.구분동일물품유사물품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 동일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유사 | 유사디자인 | ||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 비유사디자인 |
- ㉠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을 말하며,「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ㆍ작용 등을 말한다. - ㉡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 ‘볼펜’과 ‘만년필’
- ㉢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 “수저통”과 “연필통”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90조, 제91조)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법제92조)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② 디자인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전용실시권(법제97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법제99조)
-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제113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로 보는 행위(법제114조)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손해액의 추정(법제115조)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의 추정(법제116조)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타 벌칙 등
허위표시금지(법제215조)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 ㉠항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 ㉢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침해죄(법제220조)
-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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