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디자인 출원 가이드
hiyajung
2025. 2.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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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심사 자료조사
-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 (www.kipris.or.kr) : 042-483-4710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 특허고객번호는 향후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서식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록받고자하는 디자인의 물품 도면(별지 제4호 서식)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는 글자체디자인도면(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을 별표2, 3의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일부심사대상물품에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섬유 시트직물지,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이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하고, 창작적이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로 (www.patent.go.kr) →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디자인등록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제출서류 준비
- 출원서(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포함해야합니다.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지원실(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 및 일부심사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심사착수시기<가변적임> :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전후)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형식적 요건과 일부 실체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등록시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설정 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납부서(설정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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