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이란?
hiyajung
2025. 2.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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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단계를 거쳐 '등록'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등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 / 당사자의 신청 /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합니다.
등록원부
-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특허등록원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입니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원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입니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디자인등록원부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장부입니다.
- 존속기간으니 설정등록일 ~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상표등록원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입니다.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설정등록(신규등록)
-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또는 심결)이 된 상황에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됩니다.
- 설정등록 시 1~3년차분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설정등록
- 정상납부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이후 6개월입니다. 정상납부금액에 가산금을 붙여 납부합니다. (경과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상표
- 정상납부기간
- 상표(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등록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존속기간(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 / 디자인:20년) 내에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1~3년차분은 설정등록 시에 납부하게 되므로, 4년차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정상납부
-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미리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부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더해 추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 회복신청
-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표
-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입니다.
- 갱신등록 신청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 갱신등록 추가신청기간
- 갱신등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 권리가 설정등록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특허청장이 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일정사항을 등록증에 기재하여 관인날인 후 등록권자 등에게 발급하는 공적증서입니다.
- 등록증은 국가가 발명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발급하는 증표로서 의미이며, 등록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당해 권리의 권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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