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hiyajung
2025. 2.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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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필요성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일반
우선심사 신청인
-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 아래의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 ② 검색결과-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③ 대비설명-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세한 기재요령 및 작성 예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수행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J-PlatPat(http://www.j-platpat.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 등을 활용합니다.
-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을 참조하시되 필요한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2251,2252)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https://www.ripc.org/www2/portal/main.do)에서 검색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긴급처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음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문기관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요구합니다.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2024년 5월 24일 우선심사신청건부터 적용)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간주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 (4)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 아. 조약(PCT 포함)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본 항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된 출원만 해당됩니다.
-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 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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